- 초진·재진료 등 다빈도 20항목
- 내달 창원 내 동물병원서 시범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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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진료비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가족들이 경남도의 지원정책을 환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경남도는 16일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 가족 등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결정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 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진료 빈도가 높은 ▷초진료·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흉부방사선·복부초음파 등 영상검사료 등 20여 개로 향후 표준화 항목에 따라 게시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 제정과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사업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3대 지원 정책을 확정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약 591만 가구로 4가구 중 1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심한 편차를 보이는 데다 불투명한 진료비용 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는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김경수 지사는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반려동물이 우리 도민의 삶의 질,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행정을 통해 줄 수 있는 복지혜택과 별개로 반려동물이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복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