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폭발한 2만5881t 화학운반선이 남해안 어민들의 반발 속에 결국 경남 통영으로 입항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는 지난해 9월 울산 염포항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선주사가 제출한 기항 허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영사무소는 기항 중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작업만 시행하고, 선주사가 제출한 보완상의 각종 규칙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등 11가지 조건을 달았다. 선박 내 평형수(오염물) 일체를 배출시키지 않고 조선소 육상 야드로 양륙하는 한편 시민단체가 선박수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남해안 어민과 환경단체는 통영 입항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