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부산~양산 도비로 지급
- 2단계 신기동~김해 상동 구간
- 정비된 규정 따라 양산시에 요구
- 800억 추산 … 市 재정난에 난색
경남도가 부산과 양산, 김해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60호선 신설사업의 보상을 1단계와 2단계 사업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 국지도 60호선은 부산시 정관읍 월평교차로(부산~울산 7호 국도)~김해 상동면 21.17㎞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이다. 이 가운데 1단계 구간인 부산 월평교차로~양산시 신기동 베데스다병원 11.43㎞는 2018년 3월 완전 개통됐다.
경남도는 2018년 1월부터 양산시 신기동 양산대교~김해 상동면 9.74㎞ 2단계 구간 공사에 들어갔다.
1단계 구간은 공사비는 국비로, 보상비는 전 구간 도비로 모두 충당됐다. 그런데 2단계 구간의 경우 도가 동(洞)지역은 도로관리청인 양산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2단계 구간인 강서동 유산공단 일대에 화학공장을 비롯한 공장 7, 8개가 포함돼 있어 보상비만 700억~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시가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게 된다. 시는 이에 시비 투입에 난색을 표하고, 1단계 공사 때처럼 보상비를 도비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단계 구간은 북부동 북부천에서 신기동 양산베데스다병원 쪽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집단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애초 계획된 노선으로의 환원 등 대책을 도를 비롯한 당국에 요구하면서 올 초부터 낙동대교 외 일반구간 사업추진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 제시도 없이 최근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토교터널 일대 500m 구간에 대한 보상공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 채비에 들어가 시가 당혹해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토교터널 일대에서 공사가 이뤄지면 기존 노선이 그대로 굳어져 버려 동지역 보상비 시 전액 부담을 비롯한 각종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국지도 60호선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이 같은 문제점을 최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제기하고 대책마련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당시 1단계 구간 보상비를 도비로 지급한 것은 관련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지도의 경우 동지역 보상비는 해당 지자체가 충당토록 규정해 도가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토교터널 일대 구간의 보상이 돼야 토사를 구해 양산~김해 낙동대교를 2023년 우선 개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