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처를 일주일 연장한다. 추석 연휴에 영락·추모공원의 성묘가 금지되지만 대형학원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된다.
시는 오는 20일 종료 예정인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거리두기 2단계 조처 이후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공공 추모시설인 부산영락공원과 부산추모공원(기장군 정관읍)은 추석 연휴 닷새(9월 30일~10월 4일)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이달 26~29일, 10월 5~11일 실내 추모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민간 추모시설은 운영 중단이 권고 수준이지만, 실로암공원묘원(기장군 철마면)은 추석 때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12종 중 5종(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는 계속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영업이 중단된다. 다만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집합금지가 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고위험시설 중 7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GX류 등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과 목욕탕 등 중위험시설 12종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연휴 동안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병실은 피하고, 지정 장소에서 사전예약 후 면회하도록 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전체는 휴관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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