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민이 보이스피싱범을 붙잡아 화제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부산 중구 한 음식점에서 B 씨로부터 840만 원을 건네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출해준다는 글을 봤다”는 B 씨가 연락해오자 이날 현장에서 만나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며칠 전 지인 C 씨가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800만 원을 입금해 피해 당한 사실을 들은 뒤 조직원을 직접 붙잡기 위해 일부러 A 씨에게 접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 씨는 C 씨가 조직원들과 사용했던 메신저 앱을 설치한 뒤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840만 원밖에 없다”며 A 씨에게 접근했고, A 씨는 “840만 원을 주면 이후 15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이날 돈을 건네 받았다. 하지만 이 순간 B 씨와 동행했던 시민 3명이 A 씨를 덮쳤고 이들은 직접 영도경찰서로 데려가 경찰에 인계했다.
지난 9일 북구에서도 한 6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려는 것을 직원 D 씨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에는 한 대학생이 속아 넘어간 척하며 조직원을 만난 뒤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준영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