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운전해 부산 해운대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가해 운전자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 씨에게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상)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이를 청구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대마 입수 경로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이날 A 씨가 몰았던 포르쉐 SUV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EDR)를 입수하려 했다. 이 장치는 차가 충돌하기 전후 운전자의 가속·제동페달 조작과 차량 속도, 엔진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차가 심하게 손상된 탓에 국과수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차량의 속력 등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데 최장 2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대마 흡입 여부 및 정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밀 감정도 국과수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은 포르쉐 동승자 B 씨가 대마를 입수하고 A 씨에게 건넨 경위를 밝히는 수사도 공식 착수했다. 대마를 흡입한 운전자가 모는 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만큼 B 씨도 방조 혐의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다율 이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같이 차에 타는 것만으로도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실제 B 씨가 대마를 건넸고, 대마를 흡입한 A 씨가 모는 차에 동승했다면 B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의 방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