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주민에게서 모 후보의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보 측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9) 씨와 C(71)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 씨가 부산진구갑 예비후보 출마선언을 하자 다음 날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B 씨를 만나 ‘아파트 입주민에게서 D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B 씨는 A 씨로부터 건네받은 ‘출마 지지 성명서’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C 씨에게 전달했고, C 씨는 입주민 45명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