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근무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뜬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폐암으로 숨진 김영환(당시 50세·소방령) 씨 가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 급여를 인사혁신처가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인은 1991년 6월 임용돼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으로 활동했다. 소방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직장 내 원만한 관계 등을 인정받았으나, 부산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신체 이상 징후가 감지돼 병원을 찾았다가 2018년 10월 암을 선고받았다. 이후 치료에 힘썼지만 지난해 1월 숨졌다.
소방본부는 의학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근무 과정에서 고인이 상당 기간 유해 물질에 직접 노출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실과 공무원연금공단 등 기관을 방문해 고인이 감내해야 했던 업무상 위험성을 설명하는 등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지난 4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지 5개월 만에 인사혁신처는 김 소방령이 공무상 재해로 인해 순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 급여 지급을 승인했다.
법원은 2006년 8월 폐암으로 숨진 소방관을 처음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는 유독가스 등 발암물질이 많은 환경에서 화재진압·구조 등 활동을 벌이는 소방관의 업무 여건과 폐암 발병 사이 연관성이 인정된 첫 사례가 됐으며, 이후 폐암으로 숨진 소방관의 순직 결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