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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고위험시설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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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 연장됐다. 비수도권의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 금지 조처는 계속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으로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해당한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사적 모임을 포함해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계속 열지 않는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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