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자금을 지원한 지인이 지명수배되자 도피를 도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A 씨가 운영하는 B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가상화폐 블록체인 원천기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2005년부터 알고 지내던 C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에는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C 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지검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C 씨는 A 씨에게 도피를 위해 오피스텔과 휴대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 씨는 서울에 B사 명의로 오피스텔을 빌리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A 씨에게 건넸다. 또 A 씨는 C 씨가 체포될 당시 오피스텔에 보관 중이던 2억7170만 원이 불법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B사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법에 압수물환부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부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압수물환부신청서까지 제출하며 법원을 기망하려고 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