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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2> 서·동구 아동 553명 설문조사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3명 “집에 친구 초대 못 하겠어요”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9-22 20:12:4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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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아동 절반 “다른 집서 살고 싶다”
- 17% “자려고 누우면 가구에 부딪혀”
- 살고 싶은 집 1위는 ‘면적 넓은 집’

- 보호자 357명 중 68% “주거비 부담”
- 필요한 지원으로 방음·환기시설 꼽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는 부산지역 주거빈곤 아동 실태를 알아보고자 주거 취약계층이 밀집한 서구와 동구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다니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아동 5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한 주거환경 ▷현재 주거의 장단점 ▷주거환경 개선 요구 등을 물었으며, 보호자 357명에게는 ▷주거환경 실태(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거비) ▷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주택 만족도 및 불편사항 ▷주거 지원 프로그램 개선점 등을 질문했다.

■아이 ‘좀 더 큰 집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관련 문항 중에서는 ‘자려고 누웠을 때 다른 물건이나 가구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질문이 눈에 띈다. 최소주거기준 중 면적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답변한 아동의 17.1%(아니다 10.5%, 매우 아니다 6.6%)가 ‘부딪힌다’고 답변했다. ‘냄새가 날 때 창문을 열고 기다리면 냄새가 모두 사라진다’는 질문에서도 9.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35.8%는 ‘여름에 바깥과 다름없이 덥다’고 응답했다. 소음 정도를 물은 ‘집 안에서 바깥소리가 뚜렷하게 들린다’는 질문에서는 62.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바퀴벌레나 쥐를 집에서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3.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집에 대한 이미지를 물은 항목 중 ‘우리 집에 친구를 초대할 수 있다’에서 응답 아동의 32.1%는 부정적이었다.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좋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14.6%는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연장선에서 ‘지금 사는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살면 좋겠다’는 질문에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46.1%에 달했다. 주관식으로 물은 ‘우리 집의 가장 불편한 점’(복수 응답 가능)은 ‘집이 너무 좁아요’(88명), ‘바깥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65명), ‘집에 벌레가 너무 많아요’(60명),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요’(41명) 순으로 많았다. 또 오르막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계단이 너무 많아요’(12명), ‘집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21명)를 꼽은 경우도 있었다. 살고 싶은 집으로는 271명이 ‘면적이 넓은 집’을 골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박정연 부산아동옹호센터장은 “아동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주거 환경 지표인 최저주거기준의 충족 여부 보다 ‘내 방’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호자 ‘좀 더 깨끗한 집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우선 현재 주거지 실태를 물었다. 대부분은 주택(59.8%)이나 아파트(24.7%)에 거주했으나 비주거용 건물에 산다(2.5%)는 응답도 나왔다. 평균 거주기간은 10.46년으로, 최장 50년 동안 한집에서 산 경우도 있었다. 박 센터장은 “자가비율이 36%로 높은 편인데, 대부분 매우 오래된 노후주택”이라며 “이 경우는 수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매매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전·월세보다 아동 주거권 확보가 더 힘들다”고 덧붙였다.

월 주거비 부담에 대한 질문에서는 6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자녀 양육을 고려했을 때 주택 만족도는 22.2%가 ‘불만족’을 골랐다. 최저주거기준에 대해서는 59.7%가 ‘전혀 모름’, 29.1%가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름’을 골라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파악한 결과(중복 응답 가능) 117명은 ‘필수적인 설비기준 미달’, 160명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미달’, 74명은 ‘침실 분리 원칙 미달’, 29명은 ‘최소 면적 기준 미달’ 상태였다. 최저주거기준 중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뽑으라는 질문에서는 1순위가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2순위가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의 환경요소였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던 ‘면적’은 7순위에 그쳤고, ‘방의 개수’도 3순위였다.


# 최저주거기준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최저주거기준이다. 2000년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로 처음 도입됐으며, 2004년 주택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2011년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상향해 개정·공고됐다.

현재 기준은 가구 구성원별 최소 주거면적, 주택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별 최소 주거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14㎡, 2인 26㎡, 3인 36㎡, 4인 43㎡, 5인 46㎡, 6인 55㎡다. 4인 가구부터는 방의 개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필수설비로는 상수도 및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과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춰야 하고,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구조부는 내열 내화 방열 방습이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또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가 있어야 하며, 소음·진동·악취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위치에 있어서도 안 된다. 하송이 기자


※기획: 국제신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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