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냉동창고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수산물을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소매상으로 2013년부터 B수산과 거래하던 중 2016년 1월 B수산 소유의 냉동창고 열쇠를 훔쳐 시가 24만9000원 상당의 아귀 여러 마리를 비롯해 대구목살 대하 명태 활낙지 등 64만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꺼내 자신의 냉동탑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2018년 6월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713회에 걸쳐 1억6220만 원어치의 수산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죄책이 중하며, 많은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