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환경 악화를 이유로 레미콘 공장 신축을 불허했던 부산 사하구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남의 한 A 건설업체가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체는 사하구 장림동 일대에 레미콘 공장 등을 짓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4차례 건축 신고를 냈으나 1차례는 자진 철회, 3차례는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서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하구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미세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공단 업종 첨단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동안 건축을 불허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위원들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하구에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