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 즉시 직위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원은 수사가 개시되는 즉시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중 ‘강등’을 신설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교원 양성기관 재학 중 받은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이력을 교원자격 취득 제한요건으로 새롭게 규정,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년에 두 번 이상 불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7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적발된 게 계기다. 당시 교육부는 2주간 전국 초중고를 전수조사했지만, 조사 계획을 공표한 탓에 단속을 공개적으로 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