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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3명 숨졌는데…죗값(검찰 구형량) 800만 원

학장동 황화수소 누출사고, 폐수처리 위탁한 포스코 측 유족에 사과 … 책임은 회피

피고인 징역 8, 6월 집유 등 검찰 대기업 봐주기 논란…중대재해법 제정 요구 커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9-23 2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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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고농도 황화수소가 녹아있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면서 성분을 폐수처리업체에 고지하지 않아 황화수소 중독으로 3명의 인명을 빼앗고, 1명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원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연구원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전 원장 C 씨와 포스코 법인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800만 원을 구형했다.

2018년 11월 28일 학장동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이 회사 소속 작업자 2명과 임원 1명이 누출된 황화수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고, 40대 작업자 1명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검찰 수사에서 이 산업재해는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안일함이 야기한 인재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A 씨는 폐수처리업체에 폐수 성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A 씨는 “폐수 성분을 알려야 하는지, 폐수가 위험한지 몰랐다. 이전에도 처리업체에 성분을 알리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사건 당일 A 씨는 폐수처리 업무와 무관한 동료 B 씨에게 폐수를 넘겨주도록 하고 확인서에 대리서명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또한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죽거나 다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 씨도 “폐수처리 과정까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없었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검찰의 구형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 3명 등 무려 4명의 사상자가 난 산재사고였으나 검찰은 주요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6월을 구형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청 측은 “공보규칙에 따라 자세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으나 원칙에 따랐다”고만 답했다.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로부터 추가조사 지시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4월 사건을 검찰에 최종 송치했으나, 검찰은 명확한 이유 없이 올해 1월에서야 기소했다. 이 때문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기업에 불리한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은 “기업이 산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의 처벌조항이 무른 탓도 있겠으나 사람이 죽은 사건에서 검찰이 집행유예를 요구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작은 상해 사건에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는 게 다반사”라며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 법정형을 높여 산재사고 원인제공자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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