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소년수당을 지급한다.
고성군의회는 24일 제257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전체 11명 의원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5명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3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무소속 1명 등 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 조례는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중·고생)에게 매달 5만~7만 원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현금 형태 포인트는 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나 청소년과 관련되지 않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내년부터 2년간 지급한다.
이 조례는 백두현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월 청소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조례는 학부모, 지역시민단체의 찬성에도 ‘재정 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세 번이나 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16일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한다’는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