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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 입법청원 10만 명 동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한 달만에 달성, 국회 상임위 안건 올라… “조속 추진을”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9-24 20:01:1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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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추진한 ‘전태일 3법’ 입법청원 운동(국제신문 지난 1일 자 14면 보도)이 한 달이 채 안 돼 목표치인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4일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누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2일까지 25일 만에 각각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전태일 3법 중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됐다”고 말했다.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 해당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가 심사하며, 의결 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노동자 등 1000만 명 이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연내 입법 쟁취를 목표로 국회 청원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물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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