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를 팔겠다면서 수십 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됐다.
1심 판결을 보면 A 씨는 2018년 8월 수영구 광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B, C 씨와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한 뒤 판매대금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이후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D 씨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말한 뒤 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2018년 8~10월 58회에 걸쳐 1006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A 씨는 혼자서 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 여섯 차례에 걸쳐 69만 원을 가로챘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했고, 공범이 상당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