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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이상정 부의장, 직무참여 일시정지 풀렸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9-27 20:30:2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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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상임위 구성 등 주목

법원이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상정 부의장이 제기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여야가 동수 의석으로 팽팽히 맞서던 것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공전을 거듭하던 상임위 구성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파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최근 양산시의회 이 부의장이 제출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소송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부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직무정지 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함께 신청된 본안청구의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판결 확정까지가 아닌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8일 이 부의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되자 관련의혹이 신빙성이 있다며 직무참여 일시정지를 통보했다.

이 부의장이 의결권을 회복하면서 양산시의회 의석분포는 종전 민주당 8, 국민의힘 7, 야권성향 무소속 1의 여야 동석에서 민주당 8, 국민의힘 8, 야권성향 무소속 1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또 운영위·기획행정위·도시건설위 등 3개 상임위원회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도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 의장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28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의장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도 국민의힘 측이 의장불신임안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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