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1월 말께 B 양을 채팅 앱을 통해 만났다. 그리고 지난 2월 A 씨는 B 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적 학대를 자행했고, 휴대전화로 B 양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관했다.
A 씨는 B 양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가져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능력과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앞서 피고인이 13세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