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편의점주들이 담배 판매자 간 지정 제한 거리를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한다. 편의점이나 동네슈퍼의 경우 담배 판매권 지정에 따라 사업장을 내는 경우가 많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2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은 모두 담배 소매인 지정 때 사업장 간 제한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한다. 편의점주들은 최근 골목상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대형 유통망을 가진 편의점의 진입 확산으로 경쟁 심화를 겪다 보니 매출 악화를 호소한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2200세대)에서는 편의점 7개가 몰리면서 기존 담배 판매 영업장 간 지정 제한 거리인 50m에 미달했다. 이런 형태의 과당경쟁이 부산, 수도권 등에서 이어지다 보니 차라리 거리 제한을 100m 이상으로 규정해 편의점, 동네 슈퍼 등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자는 요구가 빗발쳤다.
앞서 서울에서는 2018년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돼 현재 모든 구에서 담배 판매자 간 지정 제한 거리가 100m 이상으로 바뀌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를 부산,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서울과 같은 제한 거리 변경을 제안했다. 이에 경남 진주시, 의령군, 산청군 등 전국 20개 기초지자체가 개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시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칙 개정 권고안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지난 5월 해당 권고안이 내려가자 일부 지자체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