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분과 무시로 공정성 훼손
- 산 충돌 가능성의 법 위반 여부
- 법제처에 유권해석 맡긴 것도
- 국토부 유리한 해석 이끌 의도
- 최종 보고 땐 중립성 지켜달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조건부 의결’ 자체가 김해신공항 안전에 치명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최종 보고 때는 정책결정자가 이런 안전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김해신공항 조성사업을 백지화하도록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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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가 28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공정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부산시의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과 관련, 검증위원회 김수삼 위원장의 사퇴와 정세균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 김성효 전문기자 전민철 기자 |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25일 안전분과 위원들의 ‘보이콧’에도 표결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자 부산시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은 28일 오후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무엇보다 검증위가 검증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22일 ‘더는 수정이 없다’고 명시했는데도, 검증위원장이 이후 ‘톤 다운’을 지시해 결국 수정된 보고서가 상정됐고 표결에 부쳐졌다. 이 과정에서 안전분과 위원 4명이 거부해 보이콧했는데도 표결을 강행한 점은 검증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의결의 ‘조건’은 ‘공항시설법 34조’다. 안전분과는 김해신공항의 신설 활주로 인근에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장애물이 산재해 항공기 착륙 때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해신공항안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최종보고서에 적시했다. 하지만 검증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 해석을 법제처에 맡기기로 하고 수정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 점 또한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려는 국토교통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중대한 절차적 문제”라며 공항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는 점을 들어 “설령 법제처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이는 법적 해석일 뿐 기술적인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결론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 설계 기준을 위반해 실패접근절차(착륙 실패 시 비행 절차) 때 승학산 등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 마당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김해신공항을 강행하기란 정치적·정책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안전분과 위원들의 동의 없이 검증위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비공식 의견을 반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본부장은 “국내법 적용 여부를 해외 민간기구에 물어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다. 또 안전이 기술 검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환경이나 소음, 24시간 운영 등 확장성 면에서도 여러 하자가 지적됐으므로 최종 보고 때 이런 지적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조건부 의결의 ‘조건’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할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며 “검증위는 최종 보고 때 전문가인 검증위원들의 검증 결과를 수정·왜곡 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증위의 역할은 기술적 검증에만 그쳐야 한다. 판단은 기술 검증을 토대로 정책결정자가 할 수 있도록 권한과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