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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무혐의 결론

檢 “외압 없고 군무이탈 아냐”, 전 보좌관의 부대장 청탁 불인정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9-28 19:51:1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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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장관 “검찰 개혁에 매진”
- 與 “사필귀정” 野 “특검해야”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을 28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이어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 씨는 2017년 주한미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모두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중 6월 5~14일 1차 병가와 관련해 “관련자들 진술과 서 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 씨의 병가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 씨가 서 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 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냈다. 검찰은 2017년 6월 14일과 21일 A 씨와 C 씨 간 통화가 “병가연장 문의와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 씨가 추 장관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A 씨는 6월 14일 추 장관에게 “서 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21일에는 추 장관으로부터 C 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C 씨와) 통화했다.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 요청해둔 상황이고, 내부검토 후 연락받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지난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는 언론 브리핑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됐다.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검찰의)정권 눈치보기이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애당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하송이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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