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 판매 사업을 한다고 속여 2년 동안 7억 원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2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20% 할인해서 판다. 회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서 돈을 굴려 수익이 발생하고 그만큼 상품권 할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금한 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돈을 보내주면 같은 해 6월까지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며 251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가 언급한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A 씨는 이후로도 상품권 할인판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20년 2월까지 79회에 걸쳐 B 씨로부터 7억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이렇게 받은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액도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의 경력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보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