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 2019년 사고·사망 증가세
- 올해도 8월까지 35건 발생 38명 숨져
- 법조계·학계도 법제화 필요성 공감대
검찰이 고농도 황화수소가 든 산업폐수를 고지 없이 맡겨 지역 폐수처리업체 관계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관계자들에게 솜방망이 구형(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1면 보도)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안전사고를 낸 기업의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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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가 2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스코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본부는 “포스코 기술연구원의 잘못으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검찰은 책임자를 처벌할 의지가 없다”며 “그러는 사이 오늘도 일터에서 무고한 노동자가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사고 책임을 물어 기소한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포스코 법인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자초했다.
이날 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지역에서는 매주 1건 이상의 중대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2016년과 2018년까지는 매년 중대 재해 발생 건수가 39~6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4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는 35건이 발생해 사망자가 38명에 달했다.
하지만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에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 법으로는 쉽지 않다. 실제 포스코 기술연구원의 결심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이 사고의 사망자들이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이 아니어서 산업안전법상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은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조형래 변호사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는 것처럼 그동안 원청업체는 산재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되면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도 원청에 산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취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 있다.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된다면 입법의 목적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부산지역 연도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08 |
60건 |
39건 |
56건 |
84건 |
3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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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연도별 사망자 발생 현황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08 |
59명 |
40명 |
61명 |
84명 |
3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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