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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북한 설명과 달라 공동조사 필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9-29 19:16:1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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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A 씨 상세한 정보 파악했고
- 예측 분석상 단순 표류 아니야”
- 구명조끼 착용도 北 발표와 차이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양경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 결과는 북한의 설명과 달라 이 사건의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 “A 씨, 월북 맞다”

해경은 군 당국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어업지도원 A 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A 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A 씨만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 분석에 따르면 A 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 표류라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A 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고, A 씨 신체 조건과 유사한 물체를 소연평도 해상에 투하한 실험 결과도 표류 예측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당시 당직 근무에 들어가기 직전에 휴대전화로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대화가 실종 전 마지막 통화였다. 해경은 “A 씨의 전체 채무는 3억3000만 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빚이 2억6800만 원”이라면서도 “남측에 채무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경 설명과 다른 북한 발표

해경의 수사 결과는 지난 25일 북한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내온 전통문 속 내용과 차이가 있다.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 A 씨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고 설명한 반면 해경은 북한이 A 씨 신상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A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A 씨가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사격 후 약 10m까지 접근해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고 말했다. 해경 발표처럼 A 씨가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피격 후 해상에 떠 있어야 한다.

해경 발표 이후 A 씨 친형 이래진 씨는 “해양경찰청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며 “동생이 업무수행 중 실종돼 북한 영해로 표류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느냐. 실종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두 번이나 있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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