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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을왕리 배달 오토바이 사고 등 동승자 방조죄 적용 여론 높아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0-05 19:48:2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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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사고 위험을 방치한 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법안 ‘제44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공동으로 술을 마신 직후에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등에 동승한 때에는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하 의원은 “동승자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제지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책임을 묻거나 동승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또 차 열쇠를 건네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했는지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자가 취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적어도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하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근 인천 을왕리 치킨배달 오토바이 사고와 부산 해운대 포르쉐 7중 추돌사고(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2면 등 보도) 등 음주·약물 교통사고에서의 ‘동승자 책임론’이 부상했다. 이들 사고는 모두 동승자가 불안정한 상태의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대마 등 약물을 제공해 사고 위험성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해운대 포르쉐 사고 동승자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 등 약물’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 의원실 관계자는 “동승자가 건넨 마약으로 인한 사고는 극히 드문 경우다. 위험성 분석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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