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A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B 씨 등 5명이 조합원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하지만 전 조합장 B 씨 측은 억울하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해 A지역주택조합 집행부는 전 조합장 B 씨와 전 업무대행사 대표 C 씨 등 5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합에 따르면 B 씨 등은 2015년 2월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업무대행사로부터 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차용하면서 고율인 연 23%의 이율을 설정해 2019년 12월까지 이자명목으로 34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를 총회 의결 없이 처리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또 주택법 규정을 위반한 사전 및 저가분양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고도 덧붙였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주택법에 따라 모집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하지만 일반공고보다 할인된 가격에 분양해 조합에 1억5000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조합 집행부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전 조합장 B 씨 등을 해임시켰다. 줄잡아 7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이후 B 씨가 관련 조합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방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업무상 착오가 있을 순 있지만 조합 측이 주장하는 횡령 등은 없었다”며 “조합 측에서 특정인에게 싸게 분양했다고 말하지만 일반 분양이 제대로 안 돼 이뤄진 조치다. 조합과 아파트 시공사와의 계약도 일반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렴하게 매매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이 모든 것을 지난 2월 조합원 총회에서 밝히려 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현 조합 지도부)가 막았다”며 “또한 수년 전 이 문제에 대해 경찰조사가 있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차후에 우리도 현 조합 집행부를 무고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수 238명의 A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대청동 일대에 380세대 규모 아파트 시공에 들어가, 지난 7월 준공됐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