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던 40대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함께 있던 지인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19일 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새벽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현장 출동 후 드론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 일부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드론을 조종한 A 씨가 드론을 찾으러 왔다가 경찰을 보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또 A 씨와 함께 있던 지인 B 씨도 붙잡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의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복원 작업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룡 기자jryongk@kookje.co.kr

[이슈] 배재고 지역 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