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8일 대구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A 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됐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모두 176명으로 파악됐다. 관련 게시물은 매체별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에 이른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렀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썼다.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운영하는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는 A 씨가 송환된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자와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를 밝히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