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등 불법비행은 과태료 처분
- 법률 애매해 처벌도 ‘솜방망이’
- 전문가 “전문적 대응 조직 필요”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공법 위반 사례와 함께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경찰의 전문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내 드론 항공법령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지역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총 39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역시 7월까지 8건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드론의 항공법 위반 건수는 18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례가 잇따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A 씨를 구속(국제신문 지난 7일 kookje.co.kr 보도)하고, 함께 있던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19일 0시부터 3시간가량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항공법을 위반한 A 씨 등에게 과태료를 처분해달라고 관계기관에 통보도 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제주도 모 해수욕장 노천탕 상공에서 드론을 띄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여성이 드론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의 드론의 불법 비행 사례도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주변에서 적발된 불법 비행 드론 건수는 26건으로, 이 가운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 가장 많은 16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드론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경찰 조직이 없다 보니 사건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찰인재개발원 이동규 교수는 “드론과 관련해 불법 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처벌할 법률 근거가 미비하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어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면서 “드론 범죄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대응을 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라대 김양현(경찰행정학) 교수도 “드론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만큼 경찰 내 드론 전담팀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