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본인 또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은 권명호(동구), 이채익(남구을), 박성민(중구) 등 3명이다. 이들 3명은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권 의원은 부인이 기소돼 지난 13일 첫 재판이 열렸고, 이 의원과 박 의원은 본인들이 직접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권 의원의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월 11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권명호 당시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심에서 만약 배우자인 이 씨의 혐의가 확정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권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사무실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낸 사실까지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종 기소됐다. 박 의원도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국회의원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