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31년 만에 다시 재판

비상상고심 피해자 40명 참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15 19:41:2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원장 특수감금 유죄 판단 땐
- 손해배상·명예회복 도움 기대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등으로 인권을 유린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심이 15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 혐의 사건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원장을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1989년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31년 만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셈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1987년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폭로됐지만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려졌고, 이후에는 부랑인이라는 낙인과 편견에 밀려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한 피해자의 체념을 전한 박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최선의 해결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장의 특수감금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의 무효 여부도 심판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심판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제도다. 2018년 11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며 진행됐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수용시설로 운영됐다. 하지만 부랑인이 아닌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하지만 비상상고심은 재심과는 달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도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박 원장의 무죄 판결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비상상고심 판결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해졌을 때, 즉 피고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때만 다시 재판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박 원장의 특수감금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명예회복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