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PC방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려 손님과 종업원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국제신문 지난 7월 24일 자 8면 보도)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7월 22일 술을 마신 뒤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제구 한 PC방 흡연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님 B, C 씨를 수차례 찔러 각 4주와 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난동을 막으려는 종업원 D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 상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일 술을 마셨고, 우울증 강박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 부장판사는 A 씨가 흡연실에서 잠금 패턴을 풀어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흡연실에 들어온 남성은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점, 범행 직후 경찰에서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