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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마스크 준 공무원이 무슨 죄냐” 부산 남구민 경찰 규탄

남구청, 마스크 재포장하면서 ‘의료용’ 표기해 주민에게 배부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10-15 22:17:2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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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약사법 위반혐의 4명 송치
- 주민들 “무리한 수사” 반발 성명

부산 남구 주민단체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료 마스크를 배부한 남구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15일 부산 남구청 앞에서 새마을지도자 남구협의회 등 주민단체가 주민에게 마스크 배부한 남구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주민자치남구협의회원 등 100여 명은 15일 오후 남구청 앞에서 구민에게 무료 마스크를 배부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지하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무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명백하게 권한을 남용했다. 우리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됐지만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주민이 구에 마스크 확보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면서 “마스크 확보를 위해 일분일초가 급박한 시점에 포장지 표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처벌하겠다는 경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구는 지난 3월 8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국에서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했고 구민 1인당 3장을 무료로 지급했다. 마스크 배포 과정에서 재포장 용지에 ‘의료용’으로 표기됐고, 경찰은 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했다. 경찰은 관계 공무원 4명을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송치했다. 약사법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용기·포장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된 뒤 지난 6개월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회도 있었지만 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며 주민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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