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측 “다른 정관으로 지급”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김동기 한성학원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국제신문 2019년 9월 10일 자 11면 보도)과 관련, 검찰이 수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김 이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이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교수협의회는 이사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정관 자체가 없지만 김 이사장은 2013년 12월부터 4년간 11억7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의 정관에 이사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이 생긴 것은 2017년 12월인데, 김 이사장은 취임 후 4년간 아무런 근거 없이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2016년 9월부터 성남에 거주하면서 서울지역 모 기업의 수석연구원으로 일해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상근 임원으로 이사장을 둔다’는 2006년 정관으로도 이사장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