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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망사형 마스크 불가…수능 방역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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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시할 수 있다. 단 밸브형 또는 망사형 마스크는 금지된다. 시험실 책상 칸막이 설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예정대로 설치하기로 했다.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연합뉴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이날 수능 관리단은 일반 시험장, 자가격리자 시험장, 확진자 시험장으로 구분해 시험 전·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오는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진행한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은 손 소독을 하고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 시험실에 입실한다. 증상이 있다면 별도 시험실로 배치된다.

응시자는 시험을 보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실에서는 KF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다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수능 관리단은 또 마스크 오염이나 분실에 대비해 여분 마스크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과 자가격리자 시험장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험생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점심시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해야 한다. 수험생 여럿이 함께 식사 해서는 안 된다. 시험실 책상 앞 칸막이를 설치하면 시험에 방해될 수 있어 철회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으나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칸막이는 예정대로 설치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는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 허가를 받고 별도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가 동행해 전용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한다. 시험 종료 이후 수험생들은 안내에 따라 퇴실하고, 시험 후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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