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술냄새에 음주측정 … 입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소변이 급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붙잡혔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30분 부산 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 음악을 크게 튼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30대 남성 A 씨는 허둥지둥 경찰서 1층 화장실로 향했다.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 시끄럽자 당직근무자가 차주를 찾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A 씨를 발견했다. 그 순간 A 씨의 몸에서 술냄새가 난다는 걸 알게 된 당직근무자는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다. 당황한 A 씨는 8시간 전에 술을 조금 마셨다고 말했고, A 씨가 경찰서로 들어가 음주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차량 앞 범퍼가 일부 파손된 것도 발견됐다. A 씨는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오후 경남 창녕에서 신호를 어기고 다른 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A 씨가 경남 창녕에서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부산 해운대까지 약 60㎞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바다가 보고 싶어 부산을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창녕경찰서로 넘겼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