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임박해 업체로부터 반품받아 회사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반찬을 되판 영업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8월 유통기한이 임박해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아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반찬 4팩 세트’ 307만 원어치를 자신이 운영할 예정인 B사에 납품한 것처럼 속여 다른 업체에 되팔았다. 납품 대금은 사업자금으로 몰래 사용하기 위해 B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8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시가 1390만 원어치의 반찬을 자신의 명의로 된 B사와 C사에 납품하고, 이를 7개 업체에 되판 후 대금을 받아 챙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