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영향 배달 라이더 늘어
- 무등록 이륜차도 함께 많아져
- 적발 건수 1년 새 배 이상 증가
- 경찰, 합동단속 정례화 등 조치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도로를 활보하는 이륜차 운행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소음, 과속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도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현장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시 이륜차 등록은 2017년 12만8669대, 2018년 12만8951대, 2019년 13만1132대로 지난해 처음 13만 대를 넘어섰다.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 공익신고 활성화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무등록 이륜차량 운행이 늘고 있어 경찰은 실제 운행 대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단속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만7611건이었던 단속 건수는 2019년 2만553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3만409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5022건)과 비교해 배 이상 증가했다.
배달 문화 영향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빠르게 늘면서 각종 사고와 민원도 잇따른다. 지난달 14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환각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던 포르쉐 차량에 배달 일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대로 부딪히면서 중상을 입었다.
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는 배달 시간이 사실상 수당과 직결되면서 과속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심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며 직접 관할 경찰서를 찾아 단속 강화를 읍소한 적도 있다.
부산경찰청도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륜차는 도주가 용이하고 거점 단속이 어려워 기동성이 뛰어난 싸이카를 최대한 활용하는 중이다. 범죄수사팀은 굉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불법개조를 엄정 단속하고 있다. 불법구조 변경으로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도 함께 단속하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현장 합동단속도 정례화했다. 배달 이륜차 이동이 잦은 지역과 시간대 위주로 경찰서마다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근무 장소별로 채증 전담요원을 지정해 캠코더와 순찰차를 활용한 채증 자료 확보에도 집중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관련 위반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번호판 미부착, 보행자보호위반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며 “또 자발적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SNS와 언론을 통한 공익광고와 안전교육, 안전모 배부 등을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