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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택배노동자 극단 선택…“대리점 갑질에 생활고” 유서

“수수료 적어 월 200 못 벌고 그만두려 하자 손해배상 압박”…40대, 물류창고서 숨진 채 발견

  • 이종호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20-10-20 22:08:1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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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측 부인 … 경찰 수사 착수
- 과로사 등 올해 11번째 사망

전국에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40대 택배노동자가 택배회사 대리점의 갑질 피해와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올해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11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50대 남성 A 씨가 진해구의 한 택배회사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A 씨의 사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오늘 새벽 3, 4시 모 택배사의 부산지역 지점 소속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직접 언급했다. 양 의원은 “(고인은) 과도한 권리금 등을 내고 일을 시작했고 차량 할부금 등으로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수입이 적어 신용도가 낮았고 원금과 이자 등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사고 직전 A 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해 동료에게 보냈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억울합니다’고 시작되는 유서에서 ‘우리(택배기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시험에, 차량구입에, 전용번호판까지(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200만 원도 못 번다’고 적었다. A 씨는 이어 ‘적은 수수료에 세금 등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는 구역에서 일한다. 이런 구역은 소장(기사)을 모집하면 안 되는데도 (대리점은) 직원을 줄이기 위해 소장을 모집한 뒤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 씨가 퇴사를 희망했지만 대리점에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해 본인 차량에 구인광고를 붙이고 배달을 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한 동료는 “A 씨가 추석 즈음 많이 힘들어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업체 측은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A 씨의 사망으로 올해 목숨을 잃은 택배노동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다.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도 택배노동자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토요휴무제를 포함해 배달과 분류의 업무를 별도로 계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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