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해될 것 같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복형을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3년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조현병 환자로 환각, 환청에 시달려 왔으며 이복형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이 심해지면서 지난 5월 이틀에 걸쳐 12번이나 112에 신고했다. 그날 밤 A 씨는 또다시 이복형으로부터 청부 살해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형을 공격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