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둔 가운데 남해군의회가 20일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를 등거리 중간선으로 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해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경계는 양 지역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정하되 경남 기준은 남해군 소속 섬인 세존도, 전남 여수시는 안도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 어업인들은 수산자원관리법상 기선권현망조업구역선을 기준으로 조업활동을 벌여왔으나 2011년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지역 간 어업분쟁이 촉발됐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를 남해 세존도를 중심으로 획정해 달라며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7월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올 연말께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