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기대공원이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남구 이기대공원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반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 자연환경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을 만들 수 없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태종대나 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이다.
하지만 7월 1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75만㎡가 실효됐다. 이 때문에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이기대공원 보존방안을 마련하려고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약 190만㎡ 규모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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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대공원 도면.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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