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기간을 늘리고자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외국인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행사와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러시아인 A(24) 씨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4월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같은 해 6월부터 불법체류하던 중 난민 신청 브로커로 활동하던 B 씨의 도움을 받아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본국에서 동성애자로 박해받고 있고 이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는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와 함께 주거지 소명자료로 허위로 작성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과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악용했다.
A 씨는 또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 신청 및 난민신청자격 변경 등을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알선하고 건당 100만~12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 부장판사는 이와 별도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 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국내체류자를 대상으로 44차례에 걸쳐 ‘기독교도인데 불교인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는다’와 같은 거짓 사유가 적힌 난민신청서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80만~280만 원을 받아챙겼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