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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소송’ 이겼다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승소 판결, 유명한 식당명 ‘고유 성과’ 인정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0-26 22:18:0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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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상호를 내건 서울의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암소갈비집(국제신문 지난 2월 19일 자 10면 보도)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역의 유명 맛집들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상호의 유명세’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5부(김형두 박원철 윤주탁 부장판사)는 부산의 해운대암소갈비집 윤성원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해운대암소갈비집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상호의 유명세가 상당한 투자·노력의 결과인 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봤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는 1964년 개업한 지역의 대표 맛집이다. 특히 가운데가 둥글게 솟은 철판 위에 고기를 굽고, 철판 가장자리에 양념을 부어 사리를 끓이는 등 독특한 조리법으로 연 매출 100억 원을 넘길 정도의 문전성시를 이룬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서울 해운대암소갈비는 부산 식당과 유사한 조리법으로 유명세를 탔다. 손님들도 이 식당이 부산 본점의 분점이라고 인식할 정도였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윤 대표는 소송을 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뿐 아니라 원조인 부산 식당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은 윤 대표 청구를 기각했다. 특유의 불판이 다른 육류 구이점에서 쉽게 발견되는 데다 ‘해운대암소갈비’라는 상호의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의 식당이 해당 상호를 통해 쌓인 명성과 신뢰도 등을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윤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55년 세월 동안 쌓은 상호의 가치와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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