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실수인데 손해배상 없어
- 소송 여유 안 돼… 누가 책임지나”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잘못 공개한 탓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한 피해 음식점(국제신문 지난 7월 7일 자 4면 보도) 업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오류로 폐업까지 누구에게 손해배상’이라는 글에는 26일 오후 2시 기준 70여 명이 동의했다. 이 글을 게재한 양영화 씨는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잘못 공개하는 바람에 개업 6개월 만에 식당 문을 닫았다. 양 씨는 “각 부서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며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수 차례 시청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만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최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진 걸 누가 책임지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1일 ‘부산 27번 환자가 쑝쑝돈까스 남천점을 다녀갔다’고 발표했으나 닷새 후 광안점으로 방문장소를 정정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양 씨는 시와 언론사에 연락해 정정을 요구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라는 소문이 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동선 공개 오류로 피해를 입은 업주에게 보상할 대책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만약 법 규정이 허술하다면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