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한 지 3개월 만의 기소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은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를 비롯해 문제의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 등을 소환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단순 폭행보다 죄가 무거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고검의 이 사건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의 기소와 관련,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