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시리즈에 지역사회 호응
- 후원금 1억6000만 원 모금도
부산에서 주거 빈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조례가 제정된다. 국제신문이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시리즈를 통해 주거빈곤 아동 지원 필요성을 제기(국제신문 지난 9월 23일자 1면 등 보도)한데 대해 부산시의회가 응답한 것이다. 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기장군 1)은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는 주거빈곤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을 자세히 보면 우선 기본계획(제4조)과 시행계획(제5조)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은 5년마다 아동주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에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아동의 주거기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더불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제7조)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주택공급 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 ▷주거비 지원사업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실태조사(제6조)와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립(제8조), 아동 적정주거기준 설정(제9조) 근거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아동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조항도 조례에 추가할 계획”이라며 “여러 의원이 기사와 조례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름만 ‘아동 친화도시’였던 부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빈곤 아동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기사가 게재된 지난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경성리츠(400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6000만 원) 등 약 1억6000만 원의 후원금이 추가로 답지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지회도 주거빈곤 아동 가정 주거 개·보수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승수 부산지역본부장은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움직인데 이어 조례도 제정돼 제도적 토대도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