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안 씨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자기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고 하는 등의 피해 망상과 관계 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 씨가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호걸 기자 일부 연합뉴스